과속 단속 카메라는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단속 카메라에 걸리는 운전자 수가 늘어나는 이유는 단속 기준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도로 위의 속도 제한에 대한 규칙과 속도 카메라 단속이 어느정도 허용하는지 살펴 보려고 하는데요. 그에 따른 벌금과 과태료에 대해서 알려 드릴께요.
도로별 속도 기준
고속도로: 대부분의 고속도로에서는 최고 속도가 100km/h~110km/h로 제한돼요. 하지만 일부 구간에서는 122km/h까지 허용되기도 해요.
시내 도로: 시내 도로의 경우, 보통 60km/h가 속도 제한입니다. 하지만 도로 상황이나 서울같은 대도시 지역에 따라 50km/h로 제한하는 경우도 많아요.
학교 앞 도로: 학교 주변 도로에서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30km/h로 속도를 제한하고 있어요.
속도 카메라 단속 기준 및 원리
속도 카메라는 도로 위에 설치되어 차량의 속도를 자동으로 측정하고, 제한 속도를 초과한 차량을 단속하는 역할을 해요. 이 카메라들은 레이더 기술이나 레이저 기술을 사용해 차량의 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합니다. 속도를 초과한 차량을 감지하면, 번호판을 찍어 단속 기록을 남기죠.
범칙금과 과태료
단속 카메라에 의한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는 경찰관에 의한 적발 시 부과되는 범칙금과는 다릅니다. 과태료는 차량 명의자를 기준으로 하며 벌점이 없는 반면, 범칙금은 운전자 기준으로 부과되며 벌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일반도로 및 고속도로 속도 위반 시
범칙금 및 벌점
20Km 이내 위반: 승용차와 승합차 모두 3만 원의 범칙금, 벌점 없음
20 ~ 40Km 위반: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는 9만 원 범칙금에 벌점 15점 부과
40 ~ 60Km 위반: 승용차는 9만 원, 승합차는 10만 원 범칙금에 벌점 30점 부과
60Km 이상 위반: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 범칙금에 벌점 60점 부과, 면허 정지
과태료(범칙금+1만원)
20Km 이내 위반: 승용차와 승합차 모두 4만 원
20 ~ 40Km 위반: 승용차는 7만 원, 승합차는 10만 원
40 ~ 60Km 위반: 승용차는 10만 원, 승합차는 11만 원
60Km 이상 위반: 승용차는 13만 원, 승합차는 14만 원
스쿨존 및 실버존 속도 위반 시
범칙금 및 벌점
20Km 이내 위반: 7만 원의 범칙금에 벌점 15점 부과
20 ~ 40Km 위반: 10만 원의 범칙금에 벌점 30점 부과
40 ~ 60Km 위반: 13만 원의 범칙금에 벌점 60점 부과, 면허 정지
60Km 이상 위반: 16만 원의 범칙금에 벌점 120점 부과, 면허 정지
과태료
20Km 이내 위반: 7만 원
20 ~ 40Km 위반: 10만 원
40 ~ 60Km 위반: 13만 원
60Km 이상 위반: 16만 원
감면
속도 위반에 대한 단속 내역 조회와 범칙금, 과태료의 납부는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웹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특히, 이파인을 통한 사전 납부 시에는 과태료의 경우 2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빠른 납부가 도움이 됩니다.
도로별 카메라 과속 단속 허용 범위
도로 유형에 따라 과속 단속 기준이 다릅니다. 기준속도를 10% 또는 12km까지 초과해도 카메라에 잡히지 않는다고 하죠. 무조건 100% 이렇게 정확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에요.
일반도로
제한속도 60km/h일 경우 72km/h 이상부터 단속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16km/h를 허용하는 곳도 있어요.
제한속도 50km에서는 60km이상에서는 주의가 필요할거에요.
차량 전용도로 및 고속도로
제한속도 80km/h의 경우 허용속도는 11km/h로 설정되어 있어 92km/h 이상이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고속도로는 100km/h일 경우 122km/h가 단속규정 속도라 그 이상이면 단속에 걸리기 쉬워요. 허용 속도의 존재로 인해 제한속도를 약간 초고하는 정도는 괜찮지만요.
110km 제한속도인 경우라면 132km/h 이내로 주행을 하셔야 단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